미국 식품의약국(FDA)은 미국 내 통조림 식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기술 규정을 제정, 발표 및 갱신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. 미국 연방 규정 21CFR 제113편은 저산성 통조림 식품의 가공 및 통조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(수분 활성도, pH 값, 살균 지수 등)를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통조림 사과 소스, 통조림 살구, 통조림 베리류, 통조림 체리 등 21종의 통조림 과일은 연방 규정 21CFR 제145편 각 항목에서 규제를 받습니다. 주요 요구 사항은 식품 변질을 방지하는 것이며, 모든 종류의 통조림 제품은 밀봉 및 포장 전후에 열처리되어야 합니다. 또한, 나머지 규정은 제품 원료 요건, 사용 가능한 충전재, 선택적 성분(식품 첨가물, 영양 강화제 등 포함)을 비롯한 제품 품질 요건과 제품 라벨링 및 영양 정보 표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. 더불어, 제품의 충전량과 제품 배치 적합성 판정 방법, 즉 샘플링, 무작위 검사 및 제품 적합성 판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. 미국은 2CFR 155부에 통조림 채소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을 두고 있으며, 여기에는 10가지 종류의 통조림 콩, 통조림 옥수수, 일반 옥수수 및 통조림 완두콩이 포함됩니다. 밀봉 포장 생산 전후의 열처리 요구 사항 외에도, 나머지 규정은 주로 제품 품질과 관련되어 있으며, 제품 원료 범위 및 품질 요구 사항, 제품 분류, 선택적 성분(특정 첨가제 포함), 통조림 매체의 종류, 제품 라벨링 및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. 미국의 21CFR 161조는 통조림 굴, 통조림 연어, 통조림 새우, 통조림 참치 등 일부 통조림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규제합니다. 해당 기술 규정은 통조림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 및 포장 전에 열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제품 원료의 종류, 제품 유형, 용기 충전, 포장 형태, 첨가제 사용, 라벨 및 표기, 제품 품질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.
게시 시간: 2022년 5월 9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