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식품의약국(FDA)은 미국 내 통조림 식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기술 규정을 공식화, 발행 및 업데이트하는 일을 담당합니다. 미국 연방 규정 21CFR Part 113은 저산성 통조림 식품의 가공과 통조림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(예: 수분 활성도, PH 값, 살균 지수 등)를 제어하는 방법을 규제합니다. 사과소스 통조림, 살구 통조림, 베리 통조림, 체리 통조림 등 21종의 과일 통조림이 연방 규정 21CFR 파트 145의 각 섹션에서 규제됩니다. 주요 요구 사항은 식품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며 모든 종류의 통조림 제품은 밀봉 및 포장 전후에 열처리를 거쳐야 합니다. 또한 나머지 규정은 제품 원료 요구 사항, 사용 가능한 충진 매체, 선택 성분(식품 첨가물, 영양 강화제 등 포함), 제품 라벨링 및 영양 표시 요구 사항을 포함한 제품 품질 요구 사항과 관련됩니다. 또한 제품의 충전량과 제품 배치의 적격 여부 결정, 즉 샘플링, 무작위 검사 및 제품 적격성 결정 절차가 규정됩니다. 미국은 2CFR Part 155에 통조림 콩, 통조림 옥수수, 비단 옥수수, 통조림 완두콩 등 10가지 유형의 야채 통조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기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밀봉 포장 생산 전후에 열처리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나머지 규정은 주로 제품 원료 범위 및 품질 요구 사항, 제품 분류, 선택 성분(특정 첨가제 포함) 및 유형을 포함하여 제품 품질과 관련됩니다. 미국 21CFR의 Part 161은 통조림 굴, 치누크 연어 통조림, 습식 포장 새우 통조림 및 통조림을 포함한 일부 수산물 통조림의 품질과 안전성을 규제합니다. 참치. 기술 규정에는 통조림 제품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밀봉 및 포장되기 전에 열 처리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또한, 제품 원재료의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품 유형, 용기 충전, 포장 형태, 첨가물 사용, 라벨 및 클레임, 제품 적격성 판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게시 시간: 2022년 5월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