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에서는 통조림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어떻게 규제합니까?

미국 식품의약국(FDA)은 미국 내 통조림 식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기술 규정을 제정, 발표 및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 미국 연방 규정 21CFR Part 113은 저산성 통조림 식품의 가공 및 통조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지표(수분 활성도, pH 값, 살균 지수 등)를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. 연방 규정 21CFR Part 145의 각 조항에서는 통조림 사과소스, 통조림 살구, 통조림 베리, 통조림 체리 등 21가지 종류의 통조림 과일을 규제합니다. 주요 요건은 식품 부패 방지이며, 모든 통조림 제품은 밀봉 및 포장 전 또는 후에 열처리를 해야 합니다. 또한, 나머지 규정들은 제품 원료 요건, 사용 가능한 충전 매체, 선택 재료(식품 첨가물, 영양 강화제 등 포함)를 포함한 제품 품질 요건과 제품 라벨 및 영양 표시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. 또한, 제품의 충전량 및 제품 배치의 적격성 판단, 즉 샘플링, 무작위 검사 및 제품 적격성 판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. 미국은 2CFR 155항에 따라 통조림 채소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을 두고 있으며, 여기에는 통조림 콩, 통조림 옥수수, 무가당 옥수수, 통조림 완두콩 등 10가지 종류가 포함됩니다. 밀봉 포장재 생산 전후 열처리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, 나머지 규정들은 주로 제품 품질과 관련이 있으며, 여기에는 제품 원료 범위 및 품질 요건, 제품 분류, 선택적 성분(특정 첨가제 포함), 통조림 매체 유형, 그리고 제품 라벨 및 클레임에 대한 특정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. 미국 21CFR 제161조는 굴 통조림, 치누크 연어 통조림, 습식 포장 새우 통조림, 참치 통조림을 포함한 일부 통조림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규제합니다. 기술 규정은 통조림 제품이 부패 방지를 위해 밀봉 및 포장 전에 열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제품 원료의 범주, 제품 유형, 용기 충전, 포장 형태, 첨가제 사용, 라벨 및 클레임, 제품 적격성 판단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.


게시 시간: 2022년 5월 9일